
화성시가 8일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무안군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발표에는 화성 지역과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불만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 군 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