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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킨 명예수당 24만원…그나마 기초수급자는 일부 '제외'

6·25 참전용사에 연 24만원 명예수당 지급
생계급여 초과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부 못받아
"참전용사 중 여유로운 사람없어, 남은 기간 걱정없이 살고파"

 

경기도가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소득인정기준을 초과한 자는 일정 금액이 제외된 채 받는 거라, 이를 두고 명예수당의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갖추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6년부터 도내 거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6만 1681명을 대상으로 1인당 24만 원씩, 총 15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도는 이 명예수당을 연 1회 지급하며, 올해도 6월 25일을 맞아 참전용사에게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급했다.

 

그런데 이 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에 포함돼 있어, 소득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참전용사들은 24만 원을 지급받고 다음 달 생계급여를 2만원을 제외하고 지급받고 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참전용사는 24만 원 전액을 지급받는다.

 

6·25 참전용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명예수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참전용사들은 80대 이상의 고령에 생계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보훈처나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과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급받은 돈은 주로 병원비, 약값으로 쓰인다.

 

6·25 참전용사 주혁(87) 씨는 “참전용사들 중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다. 다들 이제 90세가 됐다.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병원비든 약값이든 걱정 없이 지내다가 갔으면 좋겠다”며 규정이 바뀌기를 바랐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 대상이지만, 그 외 기초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은 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6만 1000명 정도의 참전용사가 명예수당을 받았고,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명예수당 24만 원 전액을 전원에게 지급한 뒤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생계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적어 아예 소득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전액 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초과분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 보장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예수당뿐 아니라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에서 주는 수당까지도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참전용사 분들은 소득인정액에 제외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생활보조수당 10만 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할 수 없지만, 적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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