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송옥주-이원욱 의원 등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김진표 국회의원 등 수원지역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나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화성시 송옥주 이원욱과 시의회의원,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예정부지인 무안지역 서삼석 국회의원과 무안군 의회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곳”이라며 “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정안은 개악법안으로, 마땅히 철회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선 화성범대위 상임위원장도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화성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과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주도해 발의됐으며,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 대해 유치신청권한 축소와 법정 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