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 즉 집주인이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채로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된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국세 등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주택은 총 1천8건이었고, 이 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모두 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열람이 불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2016~2018년 3년 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계약 전에는 현행대로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계약금 교부 이후’에는 동의가 없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상가건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주택 임차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약자 보호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