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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떨어진 고기 판매…송추가마골 강력 처벌해야

송추가마골, 재발 방지 약속…해당 지점 폐쇄 조치
위생당국, 과태료 30만원 처분…사업주 고발 예정
네티즌 "수십억 부당이득…처벌은 솜방망" 지적
법 개정해 징벌적 처벌 도입해야…청와대 청원까지

 

외식기업 송추가마골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불량식품 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추가마골은 위생당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식품기업에게 과태료 30만 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때문에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식품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음식 가지고 장난'…과태료는 고작 30~90만원

 

지난 1월 송추가마골 양주 덕정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에 새 양념을 입힌 뒤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최근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이 지점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온수로 고기를 해동해 상온에 보관했고, 이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는 재양념돼 손님 상으로 나갔다.

 

냉동고기는 상할 우려가 있어 냉장 또는 흐르는 물에 해동해야 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이 잘못된 해동 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동 과정에서 상한 고기는 즉시 폐기해야 하나, 송추가마골에서 이 같은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추가마골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식자재 관리 문제로 믿음을 저버리고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해당 지점도 폐점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재양념해 판매한 송추가마골 덕정점 사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위생당국, 法 벗어난 처벌 어려워…네티즌 '부글부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부패·변질이 쉬운 식자재를 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적발은 30만 원, 2차는 60만 원, 3차는 90만 원이다.

 

불량식품을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더라도 단속에 적발돼 수십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인 것이다. 위생당국도 불량식품 판매 기업에게 법규를 벗어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양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적다고 해도 법에 근거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지점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머문 현행 법규의 가벼운 처벌로는 양심을 팔아 돈을 버는 불량 기업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digK***은 "과태료 30만 원? 그러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라고 지적했고, andy***은 "우리나라 법의 현실, 어이 없다. 엄청난 벌금과 형벌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네티즌은 'NO 송추가마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이디 alec***는 "안 가는 것이 답이다.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kris***은 "평생 모든 송추가마골은 갈 일 없다. 망하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 불량식품 판매…강력 처벌 해야

 

송추가마골에서 양념 소갈비 1인분은 종류에 따라 3만2000~4만4000원에 판매된다. 4인 가족이 소갈비 4인분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12만8000~17만6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소갈비 외에 냉면, 된장찌개, 음료, 주류 등을 곁들이거나 고기를 추가할 경우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은 30만 원에 육박한다.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판매하고도 받는 행정처벌이 4인 가족 1끼 식사비용에 불과한 셈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음식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 왔다. 

 

청원인은 "외식업 규모가 커져가는 만큼 그에 맞는 강력한 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은 나날이 악랄해지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과거에만 멈춰 있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81년 양주 장흥면에서 문을 연 송추가마골은 9개 매장을 비롯해 여러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수도권 일대에 3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외식기업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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