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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도 윤리위서 임용 부결

김포도시관리통합공사 사장 최종 합격자 A씨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제한 규정으로 부결

공사-공단 통합 지연, 책임논란 공방 거세질 전망

 

 

 

김포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을 앞두고 사장공모에 나섰던 김포시 전직 A국장이 최종 합격에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이 부결돼 통합공사 출범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현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통합하는 ‘김포도시관리통합공사’의 출범을 앞두고 공사 사장 최종 합격자였던 A씨가 지난 9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이 부결(불승인)됐다. 

 

경기도 윤리위의 이같은 부결로 도시관리공사 사장 재공모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공사와 공단의 통합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시의회에서 이에따른 책임논란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공직 내부에서도 A씨의 사장 임용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시장의 의중이 담긴 인사라는 소문도 나돌면서 A씨가 결국 최종합격자로 선정됐으며, 시와 시의회는 A씨를 염두에 두고 통합공사 출범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퇴직 공직자의 3년간 취업제한과 같은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A씨가 공사 당연직 이사와 사장 직무대행, 정책예산담당관, 경제진흥과장 등의 보직을 거친 점이 업무취급 제한에 걸린것으로 전해졌다.

 

공모에 나섰던 A씨는 지난 6월 퇴직하기 전 행정국장에 임용된 지난 2018년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 당연직 이사를 맡았으며 지난 해 10월부터는 공석이었던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퇴직 전까지 맡아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예산을 비롯한 지도·감독과 각종 평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예산담당관까지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사전에 임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임용 관련 부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본인의 과한 욕심이 결국 이번 결과를 부른 것”이라며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시의회 한 의원도 “공사 사장 임용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도 A씨 퇴직시한 때문에 한달넘게 운영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공기업의 통합이 한 개인에 의해 이같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이번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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