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사업 등 규제 개선 추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문자, 앱알림 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절차가 보완된다. 또 220V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나 공유주방 서비스 등 15건 이상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과제에 대한 올해 주요 제도 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과제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전용 설비 없이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의 관로공사 없이, 콘센트 교체만으로 사용자 인증, 전기차 충전, 전력 계량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다.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해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 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가 발생해도 직원의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점검 및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무선망 재판매 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보다 완화한다.

 

이밖에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모바일환전서비스와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앱미터기,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로 모든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