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송림초주변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허인환 구청장이 '인천도시공사의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추진에 대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이라는 이중고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천562세대가 들어서는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그러나 최근 인근 솔빛마을 주민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인천지방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220세대에 대한 공사가 중지됐으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추가분담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조권 침해 주민과도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주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구와 유기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