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이달부터 '하천·계곡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복원된 하천·계곡을 유지하기 위해 텐트 알박기,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에는 감시인력이 확충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에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해 청정 하천·계곡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다만 허용지역 외에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하천구역에서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되며 쓰레기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된다.
또 하천구역 무단 점용하거나 미등록 야영장을 설치하면 2년 이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복원된 하천·계곡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하천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