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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폭행 방치해 5살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실형 불복 항소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시메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했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25·여)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구형 형량대로 선고하자 항소하지 않았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며,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고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남편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5월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서울고법서 열린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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