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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35명 첫 대체복무..병역제 도입이래 처음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35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후 처음으로 대체역에 편입, 10월부터 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은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35명은 이른바 신앙에 따라 입영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이들이다. 

 

이들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재소자에 대한 급식·물품제공, 보건위생 및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대체역 심사위는 대체역법 부칙에 따른 사실조사와 사전심의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날 전원회의에서 35명에 대해 편입을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양심의 자유가 검증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된 복무 형태다. 

 

대체역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도 의결했다. 판단 기준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정식 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실제 종교활동 여부 ▲신념의 동기 및 구체적 근거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등을 살펴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말 국회가 대체역법을 입안했다.

 

앞으로 대체역 편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까지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50여명이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310여명이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사람은 870여명으로 추산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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