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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뉴딜 지원 요청·부동산 등 민생법안 처리에 협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부동산, 공수처 등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를 강조하며 협치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원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 금리는 사상 최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과제를 언급하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출범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며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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