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거주자로 내년 2월까지 재창업을 희망하는 16명이며,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4개 분야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재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을 수료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시설 설치비, 마케팅 비용 등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재창업 소상공인 성공을 위해 보증도 지원한다.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 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