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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재도전'…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재창업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최대 1억원 보증지원도

 

경기도는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거주자로 내년 2월까지 재창업을 희망하는 16명이며,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4개 분야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재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을 수료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시설 설치비, 마케팅 비용 등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재창업 소상공인 성공을 위해 보증도 지원한다.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 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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