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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발로 훼손되는 상수 보전지역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무더기 불법 난개발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난개발은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업자와 브로커등이 관여했으며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난개발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건축업자 7명을 구속하고 편의를 제공한 광주시 공무원등 1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자 이모씨는 2002년 6월 광주시 오포읍 임야1만5천400여평을 현지인 16명의 명의를 빌려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이모씨는 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 전매하여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는 2001년 8월 임야 3천800평을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무원 김씨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향응을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투기업자·건설업자 등은 광주시 오포읍·월면·실촌면·퇴촌면 일대 임야를 매입 현지인들에게 70만원~2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냈다. 이들은 산림을 훼손 전원주택을 짓는 등 난개발을 했다.
들통이난 이들은 해당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산지법을 악용했다. 산지전용허가는 240평이하에 대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 등기없이 토지사용 승락서만으로 가능해 이같은 무더기 불법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팔당호 주변과 인근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꾸준히 일어왔다. 특히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줄을 이어 관과의 유착의혹도 받아왔다. 이번 사건에서 어렴풋이나마 관유착의 연결고리가 드러나 의혹이 소문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팔당호 뿐만이 아니고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하겠다. 특히 상수원 오염의 주인인 생활하수 방류를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조장하는 택지개발을 막아야 된다. 현지 주민이야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 업자에 의한 대규모 택지 난개발을 저지치 못하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편의를 봐 줬다니 말이나 되는가. 당국의 관리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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