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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건물만 가능" 김포 천호지구, 조합원 가입 신중해야

최근 김포지역에서 도시개발이 반려됐는데도 마치 도시개발을 추진한 것처럼 위장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 추후 조합비 등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 관계를 김포시 주택과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23일 조언했다.

 

김포시는 2019년 10월 29일 반려처리 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시행사 주도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문을 통해 시공사측에 해당 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시는 사업 시행사인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포산업개발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합측이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며, 법령 및 규정, 조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의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계획(주택의 경우 4층 이하)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조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이같은 법적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사항을 가지고 종상향 및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홍보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뉴스 등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크다”며 “마치 시가 전호리 지역주택조합을 행정지원 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지구는 그린벨트 내 위치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곳이다. 공동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 등 저층, 저밀도 건물만 가능하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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