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지역에서 도시개발이 반려됐는데도 마치 도시개발을 추진한 것처럼 위장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 추후 조합비 등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 관계를 김포시 주택과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23일 조언했다.
김포시는 2019년 10월 29일 반려처리 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시행사 주도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문을 통해 시공사측에 해당 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시는 사업 시행사인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포산업개발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합측이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며, 법령 및 규정, 조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의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계획(주택의 경우 4층 이하)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조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이같은 법적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사항을 가지고 종상향 및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홍보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뉴스 등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크다”며 “마치 시가 전호리 지역주택조합을 행정지원 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지구는 그린벨트 내 위치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곳이다. 공동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 등 저층, 저밀도 건물만 가능하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