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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교육자치분권 교육지원 제도' 개선 촉구

남궁 형 자치분권특위원장, 동구.옹진군 미래교육사업 추진에 제한

 

 남궁형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24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정비 및 시와 시의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궁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자체 규정 때문에 동구와 옹진군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중앙정부 제도개선, 원도심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활용, 시 및 교육청의 원도심 지역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와 옹진군의 재정상황이 학생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권에 대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부터 차별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학교 학부모회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때문에 지역 학생들이 교육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

 

남궁 위원장은 “동구와 옹진군은 초·중·고의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일 뿐 원도심의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제외돼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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