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최근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근무자 2명(가평지점, 청평지점)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A(가평지점)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0분쯤 농협 가평지점에서 불안해하며 거액을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출금용도와 통신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무사히 귀가 시켰다.
당시 피해자는 통신사를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예금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지 않으면 집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돈은 인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청평지점)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수표(1000만원)를 현금으로 교환하러 온 피해자가 현금교환 목적과 사용처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 피해자는 이미 범인에게 1차로 1000만원을 송금한 후 추가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수표를 교환하러 온 상황이었다.
서민 가평경찰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침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위해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