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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의 ‘편의점 알바 블랙리스트’, 정말 존재할까?

임금체불 문제 신고한 알바생 정보 리스트 존재 유무 논란
점주들 커뮤니티 있지만, 실제 정보 공유 이뤄지는지 확인 안 돼
“과거 몇몇 점주들이 알바생 정보를 커뮤니티에 공유했었다”
협의회 “문서화된 건 없어…알바생 관련 정보 올라오면 삭제 요청”
근로기준법 “취업 방해 목적 명부 작성·사용 안 돼” 명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생의 구직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편의점 알바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점장과 알바생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캡처 이미지 두 장이 올라 있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 점장으로 보이는 인물은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와 관련, “적정선에서 합의 안 되면 CU 본사는 물론, 편의점 협의회 블랙리스트에 네 이름 올라간다”고 경고한다.

 

심지어 “삼성, 롯데, 엘지 계열 협력업체는 취직 힘들어진다. 알고 있어라”, “앞으로 빅쓰리 편의점 알바는 못할 거다”라며 재차 경고한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도 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블랙리스트’를 언급한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채용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지원자에게 이야기한다. 

 

지원자는 “최저임금도 주휴(수당)도 안 줘서 신고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나보네요. 알겠습니다”라며 대화를 종료한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해?”, “삼성, 엘지, 롯데 취직 힘들어진다는 건 뭔”, “(지역이) 좁은 곳은 있을 듯”, “점주들로만 이루어진 밴드, 카페 등에 기재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옛날엔 있었다던데” 정도 소문 수준…“입·퇴사 관리 시스템을 오해하기도”

 

 

‘편의점 블랙리스트’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직접 확인해 봤다. 

 

우선 댓글에 써 있는 점주들만의 커뮤니티를 찾아봤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네이버 밴드에서 ‘편의점 점주’라고 검색한 결과, 편의점 점주들 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돼 있었다.

 

한 오픈채팅방 이름은 ‘○○지역 편의점 점주/점장 알바 공유방’이라고 기재해놓기도 했다. 

 

‘알바 공유’가 블랙리스트 알바생을 공유하는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해당 방에 입장했으나, 점주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이내 쫓겨나고 말았다.

 

 

실제 편의점 종사자에게도 물었다. “지역별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서 알바생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수원 지역 편의점 점주 A씨는 “블랙리스트는 모르겠고, 예전에 몇몇 점주들끼리 알바생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공유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며 “알바생이 주휴수당 등으로 점주를 고발하면 점주가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참고해 알바생을 안 뽑기도 하더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2년간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다는 B씨는 “블랙리스트가 없어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신상 내용을 카톡방, 카페 등 편의점주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면 점주들끼리 특정 사안에 대해 내용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카더라’일 뿐, 실체는 확인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게시물에서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언급한 ‘편의점 협의회’에 문의해 보기로 했다. 해당 단체명이 보이지 않아, 유사한 명칭의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연락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예전에는 입·퇴사 및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블랙리스트로 오해받곤 했다”면서 “지금은 그것마저 오해받을 수 있다 해서 이름표 출력만 가능하도록 기능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점주들이 인터넷 등의 커뮤니티에 알바생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 협의회 측에서 삭제를 요쳥하거나 직접 삭제한다”며 “우리도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정책국장은 “아는 바로는 문서화 된 블랙리스트는 없다. 하지만 해당 지역 내 점주들끼리 알바생에 대해 구두상으로 하는 얘기는 있다”며 “그 얘기를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건 편의점 점주들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취재를 종합한 바로는 ‘편의점 알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들은 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다더라’의 소문 수준이다.  

 

만약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김기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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