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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시작된 강남발 부동산 급등은 수도권을 강타하며 정권 존립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책적 대응을 했으나, 백약이 무효였고 국민들의 정책신뢰는 바닥을 쳤다. 정부 정책에 거꾸로 가면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궤변이 통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세는 최고점”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동산 문제는 진보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후반 정권의 지지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여론형성에 있어 언론보도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부동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생활의 기본요소인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급등 아파트 시세 따라잡기식’ 보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혼란과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계 내부 경제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으로 자산소득이 늘어난 극소수 상위계층(전체 인구의 0.4%)에 대한 정부의 증세 정책을 또다시 ‘세금폭탄론’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정책 철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주거 안정은 공동체의 안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하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인 것이다. 언론도 더 이상 갈등의 진원지가 되기보다 사회통합을 위한 공기(公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택문제는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데 공공정책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맞으며, 교환가치 보다는 사용가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주택문제를 마냥 시장논리에만 맡겨 놓아서는 사회통합은 없으며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도 어렵다. 부동산 급등 국면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과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동산 고소득자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함께 임대차인들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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