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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000억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제외

교육부, 특별장학금 많이 주고 적립금 적은 대학에 재정 더 지원
유은혜 부총리 국회서 "국립대학 29곳 등록금 반환 결정" 밝혀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각 대학들을 노력한 데 비례해 지원하기로 했다.

 

2학기 등록금 감액 등 노력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 원(4년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이 편성된 데 따라 후속 조치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강의에 나선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통했다. 앞서 대학생들은 올해 1학기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각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3년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다만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유여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사립대는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20곳에 달한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을수록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진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된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적립금은 적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각 대학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9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10월쯤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한다.

각 대학은 배분받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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