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향후 5년간 연기되면서 임대했던 토지인 스카이72골프장 운영을 두고 기존사업자와 공사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국가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 새사업자 공모와 관련 행정절차를 급하게 진행하지 마라'는 권고와 함께 현지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골프장 용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법적 절차 중단과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통해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이달 중 입찰 공고, 8월에 새 사업자 선정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스카이측이 공사가 요구한 무상인계에 대해 '골프장 조성과 운영 등 막대한 투자에 대비해 이익보다는 사회공헌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 며 '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재산을 빼앗아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초 스카이72와 공항공사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제5활주로 건설에 따른 토지 원상복구 한다'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변동사항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사에 따르면, 사업자 공모 당시 설명회나 우선협상에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스카이는 공사는 엄연한 주식회사이고 민법상 실제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들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이문제는 법정다툼으로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고, 이렇게 되면 상호 공모.운영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1심에 이은 상고심까지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상호 긴 싸움으로 승패를 떠나 서로긴 깊은 상처와 손실만 남을것은 불보듯 하다.
국가나 공기업 소유 토지나 시설을 임대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을'의 입장으로 거대 조직과 권력의 힘에 눌리는 소위 '갑질' 사례가 되지 않도록 상호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