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민간 주택업자들에게 부과한 2백억원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법무부는 "지난 2001년 이후 부담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38건의 행정소송가운데 12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만큼 나머지 소송수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부가 취소될 26건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2백억원대에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