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6월 20일 첫 명령 이후 4번째 연장되며, 오는 17일까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