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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명령 17일까지 연장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6월 20일 첫 명령 이후 4번째 연장되며, 오는 17일까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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