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또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이지만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는데,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에 달한다.
대법관 1인당 인구수가 370만명 수준으로,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은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