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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수원공장, 아직도 악취인가

SK 케미칼과 SKC 수원공장 (수원시 파장동)의 악취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공장에서 나는 악취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나다니기도 힘들다며 끈질기게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날씨가 흐리거나 스모그가 끼일 때면 악취로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수원시등에 따르면 SK 수원공장의 악취 대책이 1년에 한번 관능검사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바람이 부는날 반대쪽에서 검사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악취검사를 할 때 SK 공장측에서 대처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검사의 신뢰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이 지역의 악취를 제대로 검사하려면 1년에 4번이상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각기다른 방향인 4곳에서 해야된다는 것이다.
SK 수원공장의 악취문제는 공장 건설당시인 66년도부터 불거졌다. 공장이 가동되면서 인근은 말할 것도 없고 파장동 사거리, 정자동 주택가까지 독한 냄새가 번져 나갔다. 공장 주위에 주택이 없어 자연적인 완충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주민 피해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가운데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90년대 들어 SK 공장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한국토지공사가 수원 천천·정자2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SK 수원공장의 악취가 큰 문제로 대두 됐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도 했지만 관능법으로 단 1회 냄새 측정을 해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악취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장 주위에 완충벨트를 설치하지 못하고 공장의 설비 보충을 주문하지 못했다.
사실 악취는 사람에 따라 판정기준이 다르고 어는 선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그 판정기준이 모호하다. 검사를 한 사람의 관능에 의해 하느니만큼 시비가 따를 수 있다. 때문에 문제는 이를 감독하고 단속하는 기관의 행정의지가 중요하다.
향수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못맡는다는 관능을 잊지 않는다면 냄새는 제거해야 된다. 철저한 검사와 SK 의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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