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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비리 수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실 압수수색

경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3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차량, 신체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변호사 A씨가 채용되는 과정에 조 시장의 지시로 관련자들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른바 '남양주 채용비리'로 불리는 이 사건은 A씨가 스스로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근무기간 중 특정 수의계약 업무에 관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직위해제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A씨의 폭로 이후 지난달 23∼29일 지난해 4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기도는 채용 과정에 남양주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남양주 시장을 비롯해 시청 간부인 A씨와 B씨,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 등 총 6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공고 전에 C씨에게 미리 채용 일정과 면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C씨가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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