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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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