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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대북전단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안건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해 3개월간 처리가 연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법안처리 방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백해무익한 도발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규탄한다”면서 “더 이상 법안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켰다"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고 있어 법률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률개정에 반대했지만,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전히 낡은 색깔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 대결 국면을 조성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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