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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사회의 적극적 관심 필요한 지적장애인

  • 등록 2020.08.07 06:00:00
  • 인천 1면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고용주로부터 경제적 착취와 폭언·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주위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채소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약 7년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부는 폭행·폭언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이를 보다 못한 주변사람의 신고로 사실이 밝혀졌고 고용주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해 유흥업소 두 곳의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강성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한글을 몰랐고 가족 또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강 변호사의 말처럼 이번 소송은 앞으로 장애인이 방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것이다.

 

많은 지적 장애인들이 경제적 착취와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고가의 휴대폰을 여러 개 개통시키는 금전착취 범죄사례를 공개했다. 한 여성이 지적장애인과 채팅을 하면서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여러 대의 고가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유선상품을 가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경남 창원에서는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9년간 일을 시키고 1억9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양식업자는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를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정치망 업주와, 피해자의 이름으로 가구를 빌리거나 가전제품을 산 이웃도 있었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대표적 지적장애인 착취 사건은 2008년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이다. 피해자는 직업소개소 꼬임에 넘어가 신안군 한 염전에서 5년 2개월 동안 노예처럼 일했다. 고용주로부터 온갖 욕설과 구타를 당했으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상당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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