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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종 처분 검토 중, 결정된 사항 없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 후 논의를 거쳐 다음 주쯤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아직 이 부회장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한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등 관측도 있지만, 정해진 내부 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까지 겹치면서 수사 지휘 라인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막판까지 세부 내용을 다듬으며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수사를 총괄하는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신성식(55·연수원 27기) 3차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다만, 이 지검장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임검사인 이복현(48·연수원 32기) 부장검사는 삼성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됐지만,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사에서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 단행 전에는 1년 8개월간의 수사를 매듭짓고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6월 26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 중이다.

수사의 최종 결론이 늦춰진 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대면보고)가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6주째 서면으로 대체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삼성 사건 수사팀과 대검은 범죄사실 정리 및 공소장 작성 작업 등을 놓고 계속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여명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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