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취‧창업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 간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모두 40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은 공고일인 8월10일 기준 인천에 사는 만 19~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중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rentincheon@naver.com)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까지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평가 기준표(소득과 임대료)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뒤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이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