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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국유재산 교환 요청 가능할 듯

이재창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제출

앞으론 민간인도 국유재산의 교환 요청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30일 "현행 국유재산법 제43조엔 일반 국민이 소유한 재산을 국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았는데, 제도를 개선키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교환으로 인해 국민 편리는 물론 국유재산 가치 및 이용도가 상승될 경우 쌍방(민관) 합의하에 교환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사유 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이 가능해 국유지 이용과 효율성 증대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의원은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유지는 69억평으로 잡종지는 5억평에 이른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잡종지 1,089㎢ 가운데 경기도내 76.4㎢(1조4천77억원)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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