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에 과다징수된 전기요금을 발견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1억1600만 원의 과오납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는 올해 초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전기요금 절약 컨설팅’을 진행하던 중 한전에서 개정된 전기공급약관 미적용으로 전기요금을 3년간 과다징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관내 158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개교에 전기요금이 과다징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기관과 6개월 간의 협의 끝에 과다징수된 1억1600만 원에 대해 8월 중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전기요금 과다징수 사례가 발견된다면, 이를 확대 적용 시 약 16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신숙현 교육장은 “이번 전기요금 과오납금 환수 조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예산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