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도 등 주요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주변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 전단과 인도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2주 동안을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등 재활용 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은 제거해 즉시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또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