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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국 지자체 최초 '내사 처리 지침' 마련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 의무,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내사 사건 분류 기준과 착수·진행 절차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와 신고자·제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10일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도 특사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두 번째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다.

 

경기도 특사경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법률의 직무범위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이번 지침이 마련됐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내사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사경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이는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도는 설명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청정계곡·하천’ 돌려주기 정책 등 주요 성과 등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인정 받아 기존 87개 수사 직무 범위에서 21개를 추가로 이양 받아 108개가 됐다. 이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5개 법률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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