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진섭(54) 안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송 시장은 공판에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모(66)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송 시장은 "검찰은 내가 시장관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당시 나는 관사를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고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이 한창인 시기에 거주하지도 않는 관사에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와 뇌물을 전달했다는 업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뇌물전달 시점으로 지목한 1998년 5∼6월은 국민회의 안산시장후보 경선에서 패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시기로 당선 가능성이 낮아 업자가 뇌물을 전달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특히 당시 나는 억울하게 뇌물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재판 중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 시장 관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사 대표 장씨로부터 중지된 설계용역의 재개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기성금 지급 편의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7월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