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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반출 제보자 첫 재판, 혐의 부인 "절취 아냐"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반출해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제보자 이모(70)씨가 절취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는 이날 변호인 3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이날 “개표 참관인인 이씨가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절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투표용지 입수 경위에 대해 “개표장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투표용지를 건네받았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씨는 변호인들과 법정에서 즉석 협의해 일반 재판을 희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도 논의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4∼6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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