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 이원곤 검사는 30일 중국산 원료 등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 관리법 위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영지버섯과 갈근 등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서울지역 20여곳의 대리점에 5억여원(소비자가 40억원)어치를 납품, 판매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농산물품질관리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뒤에도 제조 및 판매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