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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제한 고시

 

 

김포시가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12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다.

 

시가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제한면적은 46만8523㎡이다.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이뤄지며,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x.mlt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김포시 도시관리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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