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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공익감사 청구'

인천평복연대, 포스코 유치권 점유.관리 기간 공고기간에서 제외 주장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관련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가 인천경제청에 분양전환 신청·승인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코의 유치권 기간을 임대 공고 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NSIC가 현관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대기업 특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해,  '송도그린워크 89세대'는 NSIC가 2018년 12월14일 임대공고 후 포스코건설이 2020년 6월까지 ‘본 건 부동산은 유치권 행사로 점유 및 관리하고 있어, 매매·임대시 법적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공고사실에 비춰 임대공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대 관계자는 "포스코의 유치권 행사 기간을 빼면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 승인을 해준 6월 중순까지 임대공고 기간이 채 1개월도 안 되는 것임에도, 시가 실질적인 유치권행사가 아니라는 포스코건설의 해명을 인정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사실상 특혜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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