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러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주중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만도 5개 학교에서 10건 안팎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겁에 질려 있는 상태다. 그 가운데서도 분당의 N중학교는 지난 24일부터 엿새 동안 30명에서 60명의 학생이 장염 증세를 보여 25일에는 휴교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한마디로 정상 수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 닥친 것이다. 보건당국이 일부 학생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병리학적 원인은 조만간에 밝혀지겠지만 부동의 원인은 이미 밝혀진 거나 다름이 없다. 즉 식당에서 공급한 점심 식사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 식사를 먹은 학생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봐도 큰 잘못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원인’과‘결과’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그것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하는 학교당국과 식당 운영자의 태만에 있다. 물론 한꺼번에 1천여 명 안팎의 식사를 마련해 배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재수 좋으면 본전이고, 운수가 사나우면 식중독에 걸리는 식사라면 그 누구가 입에 댈 것이며 그런 식사를 배식한 업자나 학교를 누가 온전한 눈으로 바라 볼 것인가. 결국 식중독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식당 운영자에 있고, 2차적 책임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학교당국에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식재료 검수와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에 지나지 않는다.
기왕에 식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다면 식당의 운영체제를 직영체제로 바꿔 위탁제 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잇속 챙기기를 배제하고, 유자격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서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의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시립·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상태다. 급식 소위원회가 상설되면 학부모가 직접 현장에서 식재료와 조리과정을 검사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속단하긴 어렵다.
아무튼 급식 관계자들은 식중독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