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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변호사도 가담

송도 M2지구 지역주택조합 비리 수사,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 6명 기소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등 조합원을 모집해 530억원대 분담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와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가 12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변호사 A(51)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분양대행사 전 대표 B(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지구에서 3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허위 광고로 모집한 조합원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534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 용역 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당시 M2지구 내 3곳의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했다.

 

또 해당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 도로를 반드시 없애야 했는데 담당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A씨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도로를 없앨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변호사로 범행 당시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A씨는 조합원 분담금 중 161억원이 업무대행 용역비로 회사 계회에 입금되자 이 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인허가 용역 대행사 전 대표(50)도 같은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려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했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홠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 조치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ㄷ로를 없앨 수 없어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사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할 것처럼 속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등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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