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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순항'…"오이도항 불법천막, 컨테이너 전부 철거"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철거된 불법천막은 76개로 지난 20년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됐던 천막들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이도항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이같은 성과는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하면서 자진 철거하기로 한 결과다.

 

이번 철거로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특히 철거된 어항부지에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인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의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진행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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