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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확산에 '오는 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시설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확진자 210명 중 78명(37%)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종교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종교 모임 후 단체 식사, 성가대 활동,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재발하고 있어 동일한 양상을 막기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회제한 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기간은 연장 될 수밖에 없다”며 “미사, 법회 등 종교 소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성가대 활동, 큰소리 말하기, 음식제공,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반드시 해야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시설의 소독과 2m 간격 유지 등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할 시 모두 예외 없이 검사 조사 등 모든 비용을 청구 할 것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 지사는 종교시설 집단 감염 원인으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벌어져, 역학 조사에서 집단 식사와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 밖에 광복절과 주말 등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따로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예의 주시 할것이며, 또 다시 대유행이 벌어지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차 기본재난소득 지급 등도 고려하겠다고 이 지사는 추가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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