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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재발 방지…재입식 양돈농가 컨설팅

강화된 방역설비 갖춰야…'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설비를 갖춰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이처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재입식하는 양돈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경기도와 대한한돈협회는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 파주, 김포 등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와 한돈협회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경기북부 소재 양돈농가 30곳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별 표준안을 만들었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도는 경기북부 한돈협회 지부장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사례별 적용방안을 설명했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양돈농가들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해 ASF 유입 걱정 없이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ASF로 207농가, 32만502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됐으며, 최근 파주, 연천, 포천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392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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