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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스크 써달라" 요청한 버스기사에게 욕설·폭행한 승객

경기남부경찰, 대중교통 내 마스크 관련 폭력사범 67명 검거
경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탑승하려다 폭행 등 소란을 피운 6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폭행 및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 사범 6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장소별로는 버스가 32건(47.7%)로 가장 많았으며,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으로 뒤이었다.

 

A(59)씨가 지난 7일 광주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기사 허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포의 한 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B(45)씨가 탑승을 하려는 것을 역무직원이 저지하려고 하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4분가량 열차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C(46)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시 18분쯤 오산에서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친 후,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과 업무방해가 주를 이뤘다.

 

적용된 범죄 혐의별로는 폭행·상해 34건(50.7%), 업무방해 27건(40.3%), 그 외 범죄 6건(9.0%) 순이다. 

 

경찰은 이 중 지난 18일 부천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20여 분가량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D(66)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팀에서 전담해 수사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입건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해 경찰의 수사 과정을 적극 설명하고, 맞춤형 신변 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안정된 방역환경과 치안환경을 조성해 기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영상=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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