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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생명 침해한 중대범죄"

법원 "아들 살해 후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해"…살인미수 혐의도 유죄 인정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 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생명은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했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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