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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 점.사용료 체납해결 시급

지난해 총 100억 중 13억원 미수납, 관련법규 개정 시급

경기도가 도로와 하천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거둬들이는 사용료가 체납되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와 하천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 주고 부과한 점.사용료가 도로 19억원, 하천 81억원 등 총 1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거둬들인 점?사용료는 86억원으로 14억원 정도를 징수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 시 전액을 징수토록 했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당해 부과된 점.사용료는 허가 시 징수하고 이후 내년 부과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기간이 1년일 경우 허가 시 징수하기 때문에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도로와 하천의 점.사용료를 1년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1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 시 모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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