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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비 불법모집' 안민석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최순실 저격수' 변호사비 마련 불법 모금운동 혐의로 기소
안 의원"기부금품법 잘 몰라서"…법원 "정당한 이유 아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2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고 있었고, 200만~3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모금 전후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 측이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없이 한 일”이라고 변론한 데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의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자 변호사 비용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SNS에 홍보해 1억3000여만 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 모집 사용법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 의원 등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 시민단체로부터 2017년 6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지난해 안 의원 등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안 의원 등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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