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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분당 도로 연결 성남시 허가 불필요"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용인시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용인 죽전∼성남 분당 구미동 도로 연결공사는 성남시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2일 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 도로 관련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이 도로 개설계획은 이미 지난 1994년 12월 건교부의 9차 분당택지지구개발계획 승인 당시 함께 승인된 사항으로 성남시로부터 개설공사에 따른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그동안 이 도로 연결공사 시행사인 토지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도로연결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남시는 "죽전∼분당도로 미개통 구간 7m는 성남시 관내이므로 이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인 성남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토공이 시의 허가없이 연결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이 도로개설계획은 이미 분당개발계획 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맞서왔다.
토공은 죽전지구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초 도시계획도로인 죽전∼분당도로(왕복 6차선, 길이 280m) 개통을 위해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던 7m에 대한 연결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른 교통대책 없이 이 도로가 개통될 경우 죽전지구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분당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공사를 저지,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교통영향분석 등을 거쳐 해당 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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